가사

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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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 이름으로 인한 불편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. 변호사는 개명의 상당한 이유를 정리하고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 절차를 대리합니다. 첫 단계는 개명 사유와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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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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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

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·변경 및 이행 확보를 지원합니다.

가정폭력
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과 형사 대응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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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 불이행과 노유자 유기에 대한 민·형사 대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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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입양·친양자 입양의 요건 검토와 가정법원 허가 절차를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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